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참고자료
예비인증
본인증
건축물 내에 설치된 위생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충분한 이동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적절한 높이의 변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문턱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영유아 돌보미 시설,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바닥 휠체어 픽코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