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6-기타 설비
6.1-비치용품
6.1.1-비치하여야할 용품
1원 0.7291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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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비치하여야할 용품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기타설비 란?

주요 시설 외에 건물이나 환경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모든 사용자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부가적인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비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설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명 및 신호 시스템:

적절한 조명,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기 및 온도 조절 시스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에어컨, 난방, 환기 시스템 등.

보안 및 감시 시스템:

CCTV, 비상경보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의 보안 설비.

정보 및 통신 설비:

무료 Wi-Fi, 공공 전화, 정보 키오스크 등의 통신 및 정보 제공 설비.

에너지 효율 및 지속 가능한 설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등.

편의 설비:

휴대폰 충전소, 음료수 자판기, ATM 기기 등의 편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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