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5-기타 시설
5.1-객실 및 침실
5.1.2-설치 위치
1원 0.7292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Label Label Label
구분1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5.0
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4.0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기타시설 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부가적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타시설은 주요 시설 외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

편안한 좌석과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대기 공간이나 휴게실.

수유실 및 영유아 돌보미 시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춘 시설.

긴급 호출 시스템: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호출 버튼이나 시스템.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 사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주차 보조 서비스: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나 주차 보조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등.

비상 대피 시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비상 대피용 리프트, 대피 경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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