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3-위생 시설
3.1-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2-안내 표지판
1원 0.7291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Label Label Label
구분1 안내 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위생시설 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위생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충분한 이동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적절한 높이의 변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문턱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영유아 돌보미 시설,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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