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생 시설
3.3-대변기
3.3.5-기타 설비
1원
0.7291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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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위생시설 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위생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충분한 이동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적절한 높이의 변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문턱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영유아 돌보미 시설,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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