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3-위생 시설
3.4-소변기
3.4.1-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1원 0.7298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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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위생시설 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위생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충분한 이동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적절한 높이의 변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문턱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영유아 돌보미 시설,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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