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3-위생 시설
3.2-화장실의 접근
3.2.3-줄입구(문)
1원 0.7075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Label Label Label
구분1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위생시설 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위생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충분한 이동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적절한 높이의 변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문턱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영유아 돌보미 시설,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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