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0.7076달러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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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평가방법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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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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