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이란?


장편공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인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12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 인증은 시설 설계와 운영에 있어 편의시설을 적절히 갖추도록 유도하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에서 인증 기준, 절차, 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13. 이를 통해 장애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1234.

이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 등이 건물,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지역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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