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차분리 확인(이질/이색) | 2 | 보차교행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경사 1/6이하) | 3 | 보도폭이 2.1m이하일 경우 턱낮춤 설치(턱낮춤 경사 1/18이하), 2.1m이상일 경우 고원식으로 설치 | 4 | 납품도면이랑 시공도면이 같은지 확인해야함 | 5 |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6 | 18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 폭은 최소 1200이상 (회전시 1400이상 - 경계석 내폭) | 2 | 파고라, 기둥 사이의 등 보행폭이 1200이하일 경우 진입방지 조치 | 3 | 경사로 부분의 회전구간은 1500이상 | 4 | 보행로상의 횡경사는 1/40 이하으로 시공해야함 | |
1 | 보도마감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집수정, 맨홀 등) | 2 | 2cm이하의 턱 발생시 모따기 처리 | 3 | -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
1 | 진입로 부분의 경사로 1/18 이하로 시공 (손잡이설치) | 2 | 내부 경사로는 1/12이하(손잡이설치) | 3 | 횡경사 여부 확인 (횡경사는 1/50이하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 4 | 손잡이는 단차 150이하 또는 경사로 1/24이하의 경우 생략가능 | 5 | 단차 750마다 1500x1500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 |
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 2 | 출입구 부근 석재마감시 잔다듬 이상의 거칠기 필요 (c.s.r 0.4이상, bpn 40이상) | 3 | 방풍실은 잔다듬으로 시공바람 버너구이도 안된다고 함 | 4 | - 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 5 | 설치하되,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 2 | 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 3 | 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 4 | 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 5 | -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 2 | 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 3 | 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 4 | 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 5 | -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
1 | 보행구간 덮개 구멍크기 2cm이하 | 2 | 보행로 상의 모든 덮개는 단차없이 설치 | |
1 |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출입구 까지는 최단거리에 설치 | 2 | 보행로는 차도와 교차되지 않게 시공 | 3 | 경사로 부분은 1/18이하로 하고 단차와 턱이 있는지 확인 | 4 | 장애인 주차구역 높이를 조정하여 단차없이 진입가능하도록 함 (주차구역 기울기 1/50이하) | 5 | 옥상주차장에서 계단실로 가는 구간은 턱이 있으면 안됨 | 6 |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 | 장애인 주차는 건축면적에 맞게 설치 | 2 | 지역의 주차장 조례법 확인 | 3 | -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1 | 길이 5000, 가로3300 (안전통로 1000, 주차구역 2300) 중심선기준 | 2 | 주차구역 바닥은 청색처리하고 주차구역 선은 흰색처리 | 3 | 주차구역 선은 150두께로 설치 | 4 |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1 | 통로폭 1200이상 확보, 회전시 1400확보, 경사로전후면 1500확보 (경계석 내폭) | 2 | 보행안전통로 또한 차량교행 불가 (횡단보도 설치 불가) | |
1 | 유도표지판 (차량 진입구부터 유도설치) | 2 | 안내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전면에 설치 - 벽부형 권장) | 3 | 안내표지판 설치높이 안내판 하부가 5m | 4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
1 | 단차없이 접근가능하게 하고 안되면 1200유효폭의 1/18경사로 설치 | 2 | 경사로 및 계단 제거후 자연구배(1/50이하)로 진입권장 | 3 | 경사로 1/18 이하 설치시 손잡이 설치 850높이 충족 | 4 |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건물의 용도와 동명이 적힌 점자표지판 설치 | |
1 | 단차없이 접근가능하게 하고 안되면 1200유효폭의 1/18경사로 설치 | 2 | 경사로 및 계단 제거후 자연구배(1/50이하)로 진입권장 | 3 | 경사로 1/18 이하 설치시 손잡이 설치 850높이 충족 | 4 |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건물의 용도와 동명이 적힌 점자표지판 설치 | |
1 | 자동문, 여닫이문 설치 | 2 | 회전문 설치불가 | 3 | -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 5 |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
1 | 유효폭 신기준 900 이상 | 2 | 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 3 | -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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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00 이상 확보 | 2 | 연속 2개의 방풍실문은 2개의 문을 안쪽으로 열었을때 남은 공간 1200 | 3 | 방풍실 크기가 3000이하일 경우 방풍실내측 점자블록 제거가능 | 4 |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시(방풍실 내측) 외부로만 열리도록 고정대 설치 | |
1 | 손잡이 높이 850 | 2 | 베란다, 계단, 기타 난간은 수평살 시공시 추락의 위험으로 수직 살대로 150mm 이하로 시공요청함 | 3 | 원형손잡이 설치불가 | 4 |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1 | 줄입구 문 에서 300뛰워 설치확인 (문틀이 아님) | 2 | 문을 열었을때 폭만큼 점형블럭 설치 확인 | 3 | 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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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을 열었을때 유효폭 800이상 확보 (신기준 900) | 2 | 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 |
1 | 문을 90도로 열었을때 문끝에서 최소 1200공간 확보 | 2 | 추후 인테리어 가구 배치시 출입문 손잡이 방향 날개벽 600 이상확보 | |
1 | 손잡이는 레버형, 막대형으로 850높이에 설치 (원형 손잡이 설치 불가) | 2 | 점자표지판은 바닦에서 1500높이에 부착확인 (손잡이 측면) | 3 | 출입문 손잡이 옆 날개벽(활동공간) 600이상 확보 | 4 | 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 5 | 인터폰이나 호출벨은 1200높이에 설치 | |
1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은 1200이상 확보 | 2 | 모든 복도의 폭이 제일 좁은 곳 기준 | 3 | 복도, 보행로의 회전반경은 1400mm 이상 확보해야한( 꺽이는부분) | 4 | 복도에 있는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경우 열린 문 끝에서 복도면까지의 폭이 1200mm 이상 나와야됨 아니면 출입문을 안으로만 열리게 조정) | 5 | -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1 | 내부 경사로는 최소 1/12 이하로 설치 | 2 | 모든 복도에 단차는 허용 안됨 단 2cm 이하는 모따기 인정 | 3 | 경사로 설치시 전후면 1500x1500 수평공간 확보 | 4 |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1 | 미끄럽지 않은 제질 사용 확인 (물갈기 안됨) | 2 | 미끄럼 지수 c.s.r 0.4이상, bpn 40이상 | |
1 | 모든 복도의 돌출부는 10Cm 이하 확인 (독립기둥 하부 400폭 이질/이색처리) | 2 | 돌출 명판 설치시 2100 이상 높이 설치 확인 | 3 | 소화기는 매립형으로 설치 | |
1 | 연속손잡이는 장애인 , 노유자 시설에만 설치 | 2 | 손잡이와 동일 32~38 굵기, 높이 850 확인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없음) | 3 |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우측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이하 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름은 우측 그림과 같이3.2센티미터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
1 | 모든 계단 유효폭 1200이상 확인 (손잡이 내측) | 2 | 유아시설의 경우 650높이에 손잡이 추가설치 (2단 손잡이 설치) | 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0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 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 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 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6센티미터 이 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8센티미터 |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 | 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구조로 할 것 3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 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 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5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 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8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0부 칙 <제548호, 2018. 10. 1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1 | 챌면 (높이)은 180이하 확인 디딤판은 280이하 계단코는 30이하로 설치확인 | 2 | 각 단의 챌면 (높이)는 균등하게 되었는지 확인 | 3 | 계단코는 논슬립재(이색) 또는 홈파기로 시공 확인 | 4 | 홈파기시 홈에 금강사처리하여 시인성 확보 | |
1 | 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 2 | 방풍실 바닥은 잔다듬만 가능함. | 3 | 계단실 혼드마감은 줄눈 처리하고 시인성확보 바람 | |
1 | 손잡이의 높이는 800~900높이 확인. 계단의 각층은 300 돌출손잡이 설치 | 2 | 점자 안내 스티커는 올라감, 내려감, 목적지층, 주요실 (한글병행)표기 | 3 | 점자 안내 스티커는 수평구간에만 부착 중간 참 부분에는 설치 안함 | 4 | 손잡이는 벽에서 30~50이격하여 설치하고 두께는 32~38mm 중앙 손잡이도 같음 | 5 | 손잡이와 손잡이의 유효폭은 1200이상 확보 안되면 벽부손잡이 설치안됨 | |
1 | 모든 참부분에 300뛰워서 점형블럭 설치 확인 | 2 | 기본 설치 장수는 4장으로 계단 폭만큼 설치 | 3 | 중간참이 2000 이하이면 점형설치 안함 | |
1 | 최소 1200이상 (손잡이 내측) | 2 | 경사로는 층간 이동시 사용되는 경사로가 있을 경우 평가 (층간 경사로임) | 3 |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1 | 최소 1/12이하로 설치 됬는지 확인 | 2 | 횡경사 있으면 안됨 | 3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1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2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1 | 경사로의 끝부분과 굴절부분및 참 에는 1500*1500 활동공간 확보 확인. | 2 | 직선구간의 경사로 참은 경사로 폭을 기준으로 함 | 3 | 높이 750마다 수평참 확보 (1500x1500) | 4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 | 손잡이의 굴기 32~38 확인 설치 높이는 800~900확인 | 2 | 이단 손잡이는 650 높이에 추가설치 확인 (유아시설에 해당) | |
1 | 전면 활동 공간 최소 1400*1400 활동 공간 확인 (리프트도 포함) | |
1 | 승강기의 통과 유효폭은 신기준 900이상 확보 | 2 | 승강기의 문 틈은 3Cm 이하 확인 | 3 | 무대 양개 출입문의경우 문의 두께가 뚜꺼워 한쪽문을 열었을때 유효폭이 900mm 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
1 | 내부 유효 바닥면적은 최소 1600*1350 이상 확보 확인 | 2 |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3 | 장애인 겸용 15인승 이상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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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00~900 높이에 지름 32~38cm, 벽과의 이격거리 5cm | 2 |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 3 | 원형바 손잡이 설치 (막대형바 설치불가) | |
1 | 승강기 앞 조작반 아래 300 이격하여 점자 블록 설치 확인 | |
1 | 최소 1개이상 장애인화장실 확인 | 2 | 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 | 3 | 장애인 화장실 내부 유아용거치대 설치 (남녀 각각설치) | |
1 | 일반화장실의 1500 높이에 안내표지판과 점자블럭 설치 (손잡이 측면) | 2 | 장애인화장실은 안내 표지판만 설치하고 점형블럭은 설치 안함 | 3 | 돌출 안내판은 바닥에서 2100높이 이상에 설치 | |
1 | 통과폭 900이상 확보(신기준) | 2 | 2Cm 이하의 단차 | 3 | 물넘침으로 인한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 | |
1 | 통과폭 900이상 확보(신기준) | 2 | 2Cm 이하의 단차 | 3 | 물넘침으로 인한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 | |
1 | 물이 뭍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논슬립 자기질 타일 사용) | |
1 | 출입구 유효폭 900이상 확보 (진입통로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 |
1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폭 900이상 확보 | 2 | 큐비클 화장실 설치시 날개벽은 최소 400이상 설치 | 3 | 내부 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 4 | 색상으로 사용여부 확인할수있는지 확인 | 5 | 잠금장치 설치 | 6 | 자동문 버튼은 중심높이 850에 벽에서 500이격하여 설치 | |
1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폭 900이상 확보 | 2 | 큐비클 화장실 설치시 날개벽은 최소 400이상 설치 | 3 | 내부 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 4 | 색상으로 사용여부 확인할수있는지 확인 | 5 | 잠금장치 설치 | 6 | 자동문 버튼은 중심높이 850에 벽에서 500이격하여 설치 | |
1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폭 900이상 확보 | 2 | 큐비클 화장실 설치시 날개벽은 최소 400이상 설치 | 3 | 내부 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 4 | 색상으로 사용여부 확인할수있는지 확인 | 5 | 잠금장치 설치 | 6 | 자동문 버튼은 중심높이 850에 벽에서 500이격하여 설치 | |
1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폭 900이상 확보 | 2 | 큐비클 화장실 설치시 날개벽은 최소 400이상 설치 | 3 | 내부 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 4 | 색상으로 사용여부 확인할수있는지 확인 | 5 | 잠금장치 설치 | 6 | 자동문 버튼은 중심높이 850에 벽에서 500이격하여 설치 | |
1 | 유효 바닫면적 1600*2000이상 확보 | 2 |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750이상 | 3 | 대변기 전면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큐비클 진입시 큐비클 문 전후로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 |
1 | 좌변기로설치 하고 바닥으로부터 400~450높이 설치 확인 | 2 | 최소 바닥면적 1600*2000 이상 최우수 2000*210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00*1400 확보 | |
1 | 양옆 수평손잡이 높이 650위치 간격 700으로 변기를 중십으로 설치 (350,350) | 2 | 수직 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900이상 확보 | 3 | 손잡이의 두께는 32~38 확인. | 4 | 수직 수평 손잡이는 대변기 뒷벽에서 300이격하여 설치 | |
1 | 물내림장치는 광감지식 센서 + 누름버튼 설치 | 2 | 신기준으로 비상벨 설치 (하부에서 작동 가능한 제품) | 3 | 광감지식 센서 연동형 벽누름 버튼 설치 | 4 | 광감지식 센서 높이는 860 설치 (덮개 오픈시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 5 | 비상벨은 상하 2개설치 상부 휴지걸이옆 600~900 설치 하부는 200내외 대변기코에서 400이격 설치 | |
1 | 수평손잡이는 850 높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550내외로 | 2 |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600으로 수직손잡이의 높이 1100~1200 | 3 |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0 두께는 32~38 | 4 | 손잡이 설치시 측면 벽으로부터 150이상 이격하여 설치 | |
1 | 세면대 상단높이는 850 하단 높이는 650이상 깊이는 450이상 확보 | 2 | 단독형 세면대는 양쪽 손잡이 설치 높이 850 (상하회전형 설치) | 3 | 손잡이 설치시 측면 벽으로부터 150이상 이격하여 설치 | 4 | 손잡이 간격은 700 (350,350) | |
1 | 거울의 최소 600x900으로 설치 하단 높이는 900 | 2 | 비누각이나 기타 구조물로 900기준에 안맞는 경우가 많음 | 3 | 스텐드현 세면대는 상부 물받이로 인해 거울높이를 감안해서 주문 설치 | 4 | 세면대 상판 높이는 850으로 손잡이 상부 높이랑 수평되게 설치 | 5 | 거울 형태는 경사없는 일반 벽부형 거울로 설치 | |
1 | 냉온수 점자표시는 모든 수도꼭지 레버에 부착 | 2 | 누름버튼식이나 레버형으로 (돌리는 방식은 안됨) | |
1 | 내부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1400*1400 | 2 | 욕조의 높이 400~450확인 | |
1 | 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으로 설치 | 2 | 비상벨은 욕조로부터 손이 닫을수 있는곳에 설치 확인 | |
1 | 샤워실의 유효 바닦변적은 900*900 또는 750*1300이상 확보 | 2 | 바닦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 3 | 샤워실의구배는1/30이하로 | 4 | 탈의실 바닥은 온돌로 인하여 턱이 생길수 있음 설계때 턱 제거해야함 | 5 | 샤워실 장애인의자앞 전면유효거리 1200이상 확보(칸막이 기타 제거) | |
1 | 형태는 레버형으로 설치 하고 샤워용 접이식의자 400~450 높이에설치 | 2 | 탈의실 수납높이는 400~1200으로 하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수있게 오픈 | 3 | 샤워실 L자손잡이 ,의자 설치 확인 | |
1 | 글자체는 고딕체로 15Cm 이상의 글자크기 이상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게 | 2 | 촉지도식 안내판은 바닦면으로 부터 1000~1500 범위안에 설치 (중심높이) | 3 | 촉지도 단체표준 확인 | 4 | 도면은 진입방향이 전면으로 오도록 표기 | 5 | 출입구 오른쪽에 벽부 부착형으로 도면 방향도 일치하게 설치 | |
1 | 점자블록은 매립형으로 설치 | 2 | 점자블록은 시작점에 5장 설치 (진입방향으로 설치) | 3 | 선형블록은 경계로부터 600이상 이격, 점형블록은 장애물로부터 300이격설치 | |
1 | 점자블럭의 설치와 선형블럭의 연속 설치 확인 | 2 | 굴절부분의 밖같쪽 이 15도 이하는 선형으로 이상이면 점형블럭 4장설치학인 | 3 | 촉지도 안내판은 중심선이 1000~1200범위안에 설치하고 큰것 같은경우 중심이 1000~1500 범위인정 | |
1 | 승강기,화장실,주차장,경사로,에스컬레이터,계단,접수대,주요실 등에 안내표시 | |
1 | 화장실, 샤워실, 각실등에 시각경보기 설치여부, 시각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 2 | 신기준으로 유도등은 점멸, 음성출력 등이 부착된 제품 사용 | |
1 | 전체 객실의 1%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수 있게 설비 확인 | 2 | 숙박시설은 0.5%이상 설치 | |
1 | 실명 점자판은 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 2 | 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 |
1 | 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 2 | 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 |
1 | 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 2 | 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 |
1 | 객실은 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 2 | 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 |
1 |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mm 이상 내폭 확보 확인 | 2 |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이상 확보 확인 | |
1 | 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1400mm 확보 | 2 | 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확보 | |
1 | 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 2 | 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 |
1 | 바닥 마감은 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 2 | 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 |
1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mm 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 2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 |
1 | 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 2 | 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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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체 관람석 및 연람석의 최소 1%이상 장애인용으로 설치 확인 | 2 | 전체 관람석 및 연람석의 최소 1%이상 장애인용으로 설치 확인 | |
1 | 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 2 | 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 3 | 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 4 | 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 |
1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2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3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4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5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6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
1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2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3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4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5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6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
1 | 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 2 | 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 |
1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곳에 설치 단차없이 시고 한내 표지판 부착 | 2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곳에 설치 단차없이 시고 한내 표지판 부착 | |
1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2 | 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 3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4 | 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 |
1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2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
1 | 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 2 |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 3 | 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 4 |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 |
1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 2 | 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 3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 4 | 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 2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 3 | 노유자시설 또는 어린이집 경노당등 은 각 층별 비상대피로(외부베란다) 의무설치해야함 | |
1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2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3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4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
1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2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3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4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
1 | 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 2 | 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 3 | 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 4 | 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 5 | 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 6 | 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 7 | 기저기교환대 상부는 820으로 설치 | |
1 |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점자안내책자,8배확대경,보청기,휠체어등등 비치확인 | 2 | 탕비실 도 BF 인증기준에 맞게 시공 해야함 | 3 | 당직실 설계신 내부 온돌로 인한 단차 허용안됨 단차 제거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