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기타 설비

건축물 :6.1.1

평가부문 기타 설비
평가범주 비치용품
평가항목 비치하여야할 용품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구분 비치하여야할 용품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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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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