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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을 열었을때 유효폭 800이상 확보 (신기준 900) | 2 | 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 |
1 | 문을 90도로 열었을때 문끝에서 최소 1200공간 확보 | 2 | 추후 인테리어 가구 배치시 출입문 손잡이 방향 날개벽 600 이상확보 | |
1 | 손잡이는 레버형, 막대형으로 850높이에 설치 (원형 손잡이 설치 불가) | 2 | 점자표지판은 바닦에서 1500높이에 부착확인 (손잡이 측면) | 3 | 출입문 손잡이 옆 날개벽(활동공간) 600이상 확보 | 4 | 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 5 | 인터폰이나 호출벨은 1200높이에 설치 | |
1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은 1200이상 확보 | 2 | 모든 복도의 폭이 제일 좁은 곳 기준 | 3 | 복도, 보행로의 회전반경은 1400mm 이상 확보해야한( 꺽이는부분) | 4 | 복도에 있는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경우 열린 문 끝에서 복도면까지의 폭이 1200mm 이상 나와야됨 아니면 출입문을 안으로만 열리게 조정) | 5 | -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1 | 내부 경사로는 최소 1/12 이하로 설치 | 2 | 모든 복도에 단차는 허용 안됨 단 2cm 이하는 모따기 인정 | 3 | 경사로 설치시 전후면 1500x1500 수평공간 확보 | 4 |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1 | 미끄럽지 않은 제질 사용 확인 (물갈기 안됨) | 2 | 미끄럼 지수 c.s.r 0.4이상, bpn 40이상 | |
1 | 모든 복도의 돌출부는 10Cm 이하 확인 (독립기둥 하부 400폭 이질/이색처리) | 2 | 돌출 명판 설치시 2100 이상 높이 설치 확인 | 3 | 소화기는 매립형으로 설치 | |
1 | 연속손잡이는 장애인 , 노유자 시설에만 설치 | 2 | 손잡이와 동일 32~38 굵기, 높이 850 확인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없음) | 3 |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우측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이하 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름은 우측 그림과 같이3.2센티미터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
1 | 모든 계단 유효폭 1200이상 확인 (손잡이 내측) | 2 | 유아시설의 경우 650높이에 손잡이 추가설치 (2단 손잡이 설치) | 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0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 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 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 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6센티미터 이 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8센티미터 |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 | 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구조로 할 것 3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 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 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5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 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8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0부 칙 <제548호, 2018. 10. 1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1 | 챌면 (높이)은 180이하 확인 디딤판은 280이하 계단코는 30이하로 설치확인 | 2 | 각 단의 챌면 (높이)는 균등하게 되었는지 확인 | 3 | 계단코는 논슬립재(이색) 또는 홈파기로 시공 확인 | 4 | 홈파기시 홈에 금강사처리하여 시인성 확보 | |
1 | 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 2 | 방풍실 바닥은 잔다듬만 가능함. | 3 | 계단실 혼드마감은 줄눈 처리하고 시인성확보 바람 | |
1 | 손잡이의 높이는 800~900높이 확인. 계단의 각층은 300 돌출손잡이 설치 | 2 | 점자 안내 스티커는 올라감, 내려감, 목적지층, 주요실 (한글병행)표기 | 3 | 점자 안내 스티커는 수평구간에만 부착 중간 참 부분에는 설치 안함 | 4 | 손잡이는 벽에서 30~50이격하여 설치하고 두께는 32~38mm 중앙 손잡이도 같음 | 5 | 손잡이와 손잡이의 유효폭은 1200이상 확보 안되면 벽부손잡이 설치안됨 | |
1 | 모든 참부분에 300뛰워서 점형블럭 설치 확인 | 2 | 기본 설치 장수는 4장으로 계단 폭만큼 설치 | 3 | 중간참이 2000 이하이면 점형설치 안함 | |
1 | 최소 1200이상 (손잡이 내측) | 2 | 경사로는 층간 이동시 사용되는 경사로가 있을 경우 평가 (층간 경사로임) | 3 |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1 | 최소 1/12이하로 설치 됬는지 확인 | 2 | 횡경사 있으면 안됨 | 3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1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2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1 | 경사로의 끝부분과 굴절부분및 참 에는 1500*1500 활동공간 확보 확인. | 2 | 직선구간의 경사로 참은 경사로 폭을 기준으로 함 | 3 | 높이 750마다 수평참 확보 (1500x1500) | 4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 | 손잡이의 굴기 32~38 확인 설치 높이는 800~900확인 | 2 | 이단 손잡이는 650 높이에 추가설치 확인 (유아시설에 해당) | |
1 | 전면 활동 공간 최소 1400*1400 활동 공간 확인 (리프트도 포함) | |
1 | 승강기의 통과 유효폭은 신기준 900이상 확보 | 2 | 승강기의 문 틈은 3Cm 이하 확인 | 3 | 무대 양개 출입문의경우 문의 두께가 뚜꺼워 한쪽문을 열었을때 유효폭이 900mm 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
1 | 내부 유효 바닥면적은 최소 1600*1350 이상 확보 확인 | 2 |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3 | 장애인 겸용 15인승 이상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1 | 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 2 | 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 3 | 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 4 | 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 5 | 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6 | 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 7 | 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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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00~900 높이에 지름 32~38cm, 벽과의 이격거리 5cm | 2 |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 3 | 원형바 손잡이 설치 (막대형바 설치불가) | |
1 | 승강기 앞 조작반 아래 300 이격하여 점자 블록 설치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