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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ISO 규격 및 BF(Barrier Free) 인증에서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주차 표지 ISO 규격
-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규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ISO 7001(공공 정보 기호)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기호를 표준화하고 있으며, 이 기호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시에 사용됩니다.
- 따라서, ISO 규격 자체보다는 각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규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및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BF(Barrier Free) 인증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설치 시 주의사항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설치 시 BF 인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 구역 크기:
- 주차 대수 1대당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평행 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 대수 1대당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주차 구역 위치:
- 건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경사로나 단차가 없는 평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주차 구역 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주차 구역 선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안내 표지판:
-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내 표지판의 규격 및 내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접근 통로:
- 주차 구역에서 건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의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은 색상과 질감을 다르게 하여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타:
- 주차 구역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 장애인 주차 안내판은 2개소애 1개설치 만약 장애인 주차장이 3개이면 안내판은 2개설치해야함
- 장애인 주차라인에서 3000mm 이상 떨어지면 안됩니다.
- ㅇ휠첼어 마크는 전면주차이든 후면 주차이든 집입하는 쪽에서 바라봤을때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하단부는 바닥에서 1500mm 위치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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