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PP950카스토퍼 | 주차장·보행로 안전 관리의 필수 장비
카스토퍼는 주차장, 보행로, 차량 진입 제한 지역에서 차량의 무단 진입과 충돌을 방지하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이 제품 3번 PP950카스토퍼는 국산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제조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눈에 띄는 노란색과 검은색 배색으로 주·야간 모두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 카스토퍼의 역할과 용도
카스토퍼는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를 제공하는 교통 안전 시설입니다. 주차장 입구, 보행자 전용 도로, 점포 앞 진입로, 방호울타리 등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곳에 널리 설치되며, 장애인 이동 경로와 안전 구역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제품 사양 및 특징
-
규격: 제품 사양상 950mm × 150mm × 120mm (무게 3.3kg)
-
재질: PP(폴리프로필렌) — 내구성이 우수하고 날씨 변화에 강합니다
-
구성: 3번 모델로,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170mm + 300mm + 300mm + 170mm 규격의 모듈식 구조입니다
-
배색: 노란색(STOP 표시) 중앙부와 검은색 측면으로 주·야간 높은 가시성 확보
-
부착 방식: 볼트 없음 — 바닥면의 기성 구멍을 활용한 간편한 앵커링 설치 가능
📐 설치 방법 및 고려사항
카스토퍼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직선으로 평행 배치하여 설치됩니다. 제품 사양상 바닥면에 설치용 구멍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미지의 설치 도면을 참고하여 부착 기준(좌측 여유 900mm, 우측 여유 1,100~1,300mm)에 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설치 시 차량 진입 경로의 중앙에 위치시켜 운전자의 시야에 명확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배수 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보행자 통행 동선과의 충돌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기준
카스토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로 분류되며, 보행자 보호 구역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안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국산 PP 소재로 우수한 내구성 확보
- 명확한 노란색 STOP 표시로 야간 가시성 극대화
- 모듈식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
- 950mm 길이로 표준 주차장 진입로 폭에 최적화
- 합리적인 가격대로 비용 효율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