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