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