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4

소변기

평가항목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