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3

출입구(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