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6
수평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