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6

수평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