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3
유효바닥면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