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3

유효바닥면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