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5

연속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일 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1.4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