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단 심사결과
(이천경남중(이천세무고)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평가항목 배점 자체 점수 자체평가 심사 점수 심사평가
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1.1.1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6 4.2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1. 주출입구 접근로 시작 부분(대지 내 보행로 시작 부분)은 현재 차량과 교행하는 구간이므로 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로 설치 바랍니다. 차로 폭만큼 횡단보도 도장하고, 횡단보도 시종점에는 진행 방향에 맞추어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바랍니다. 횡단보도 전후면에는 평탄면의 대기 공간 1.5m 이상 확보 바랍니다.
2. 주1 본관동 좌측 기존 보행로와 이번 증축동 인근 신설 보행로 간 횡단보도 시종점에는 진행 방향에 맞추어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바라며, 횡단보도 재도장 바랍니다.
1.1.2 유효폭 3 3 전체 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1 3. 접근로 유효폭은 일부 1.2m확보로 점수 조정 바랍니다.
4. 주1 본관동 인근 보행로 연결 구간은 턱낮춤 시공하여 단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1.1.3 단차 3 3 전체 구간에 단차 없음 2.4 5. 증축동 접근 경사로 및 계단 손잡이 시작과 끝에 설치된 수평 연장 손잡이 내 점자 표지판 내용을 수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단: 경남중 급식실, 특별교실 방향, 상단: 본관동 방향)
6. 증축동 접근 계단 중 추가 설치된 계단은 보행로와 연결되도록 조치 바라며, 첫단은 다른 단과 동일하게 챌면 150mm, 디딤판 300mm로 조정 바랍니다. 이에 따른 손잡이도 조정 바람.
7. 증축동 접근 계단 2개소의 시작 부분에 0.3m 이격하여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8. 증축동 접근 계단(꺾이는 계단) 첫단은 좌우 챌면 높이를 동일하게 재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9. 증축동 접근 계단 2개소 계단코에 미끄럼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1.1.4 기울기 3 2.4 접근로 전체 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10. 교문 인근 차도 횡단 보행로와 연결된 접근로 시작 부분의 기울기 18분의 1 이하로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11. 증축동 신설 접근로 시작 부분 횡단보도 시작점에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마감을 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12. 주출입구 접근로 중 운동장 상단 방면 굴절 구간은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13. 증축동 접근 경사로 중간참 구간 손잡이는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재시공하고, 손잡이 하단 구조체는 손잡이를 잡고 회전 시 하체가 해당 구조체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하여 주기 바랍니다.
14. 증축동 접근 경사로 중간참은 1.5m×1.5m 구간이 수평면이 되도록 조정하고 및 해당 참 주변부 좌우 기울기가 동일하게 재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1.1.6 보행장애물 2 1.6 [보행장애물]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보행 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1.6 15. 주출입구 접근로 상에 설치된 모래 보관함은 보행로 밖으로 이설 바랍니다.
1.1.7 덮개 2 1.6 높이 차 전혀 없으며, 격자 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 이하. 1.6 16. 주1 본관동 좌측 기존 보행로와 이번 증축동 보행로 연결 횡단보도 구간 내 그레이팅 덮개 틈 2cm 초과하므로 해당 그레이팅 덮개의 틈이 2c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17. 주1 본관동 접근로 구간 내 집수정 덮개 틈 2cm 초과하므로 해당 집수정 덮개의 틈이 2c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1.2 기타시설
1.2.5 안내 및 유도표시 3 2.4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4 1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입식 안내 표시판은 울타리에 벽부형으로 설치 바랍니다.
1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 표지판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학교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 직통 전화번호) 및 신고 전화번호(해당 지자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담당 공무원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기 바랍니다.
20. 주차장 진입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보이지 않으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2.1 출입구
2.1.2 유효폭 3 3 모든 문의 유효폭 1.0m 이상. 2.4 21. 일반 출입문 유효폭 0.9m 확보로 점수 조정 바랍니다.
2.1.4 손잡이 및 전자 표지판 3 2.4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 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 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 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2.4 22. 지상 1층 급식실을 비롯한 지상 2층 특별교실 실명 점자 표지판을 출입문 문이 열리는 방면 측벽에 바닥에서 1.5m(점자 표지판 내 점자 높이 기준)에 부착 바랍니다. 양개문은 우측면에 설치 바람.
23. 각 특별교실 출입문 손잡이는 돌출 막대형으로 설치하고, 손잡이 양옆에는 손 끼임 방지 거리 5cm 이상 이격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손잡이 및 이격 거리를 제외한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확보에 유의 바람.
2.2 복도 및 통로
2.2.1 유효폭 3 3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 이상. 3 24. 지상 1층 급식실 내 독립 기둥 방면에는 주방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여 접근 방지 조치하거나 해당 구간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 바랍니다.
2.2.4 보행장애물 2 1.4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 이내로 설치. 1.4 25. 지상 1층 급식실 내 독립 기둥 주변으로 식탁 등을 배치하거나 해당 독립 기둥 마감에서 0.4m 이상 이색 이질 조치하여 해당 독립 기둥으로 안전 조치 바랍니다.
2.3 계단 및 승강기
2.3.1 형태 및 유효폭 3 2.1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2.1 26. 옥상 방면 계단 시작점에는 출입 금지 안내판 부착 바랍니다. 손잡이 점자 표지판에도 적용 바람.
2.3.4 손잡이 2 1.6 연속 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 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 1.6 27. 내부 계단 시작과 끝 부분 수평 연장 손잡이에는 층수 및 해당 층 주요 실명이 기재된 점자 표지판을 계단 양측면에 부착하여 주기 바랍니다.
28. 내부 계단 중간 참 손잡이는 피난 통로 유도등과 손 끼임 방지 거리 5cm 이상 확보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3.1 장애인용 화장실 안내
3.1.2 안내표지판 4 4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 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4 29. 지상 2층 남여 화장실 출입문 측면에 장애인 이용 가능 표시가 들어간 점자 표지판을 바닥에서 1.5m(표지판 내 점자 기준) 높이에 자동문 열림 버튼과 중심선을 맞춰 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3.2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
3.2.3 출입구(문) 3 2.4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 이상 확보. 2.4 30. 지상 2층 남여 화장실 자동문 조작반은 막대형 일반 조작반으로 변경 바랍니다. 현재 대변기 칸 출입문용 조작반으로 설치되어 내부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을 때 외부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음.
31. 화장실 내부 자동문 조작반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해당 버튼 조작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에서 0.4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32.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미닫이 문 설치로 점수 조정 바랍니다.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5 4.4 [유효폭] 유효폭 0.9m 이상, [형태] 자동문, [사용 여부 설비]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 설비 설치, [잠금장치] 잠금장치를 설치함 4 33. 남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내측 손잡이 방면 측면 활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벽 코너에서 0.6m 떨어진 지점에서 손잡이 조작이 가능하도록 수평 막대형의 긴 손잡이를 추가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3.3.5 기타 설비 3 2.4 대변기에 비상 호출 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 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 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4 34. 남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칸 내 하단 비상 호출 벨은 바닥에서 쓰러진 이용자가 누르기 쉽도록 대변기 코에서 0.4m 이격한 위치로 이설 바랍니다.
35. 대변기 뚜껑을 제거하고 좌대에서 0.1m 이격하여 등받이를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36. 위 대변기에 설치된 비데 내 자동 물 내림 장치 기능이 있으나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37. 행정실에 위치한 비상 호출 벨 수신반은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 바라며, 발신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범례표 등을 인근에 추가 부착 바랍니다.
3.5 세면대 및 소변기
3.5.2 거울 3 3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 38. 지상 2층 남여 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 높이는 바닥에서 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3.5.3 수도꼭지 3 2.4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 표시 2.4 39. 남여 화장실 내 세면대 수전에 냉온수 점자 표지를 부착하여 주기 바랍니다.
4.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4.1.1 안내판 4 4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 4 40. 주1 본관동 주출입구(문) 측면에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을 안내판 내 현 위치와 일치하도록 이동 설치하고 바닥에 고정 바랍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하단 전면에 0.3m 이격하여 점형 블록 2장 설치 바람.
4.1.2 점자 블록 3 2.4 점자 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2.4 41. 대지 경계선에서 본관동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상에 설치된 점자 블록 중 파손 또는 주변 마감재와 높이가 상이한 점자 블록은 교체 또는 재시공 바랍니다.
42. 신규 설치한 점자 블록 중 부적합 시공 3개소(맨홀 구간, 굴절 구간, 선형 블록 연속 설치)는 기준에 적합하게 수정 바랍니다.
43.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은 본관동 주출입문까지 연속하여 설치 바랍니다.
4.1.3 시각장애인 안내 설비 3 3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 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 안내 장치 설치 2.1 44. 촉지도식 안내판은 음성 유도기 내장형이 아니므로 점수 조정 바랍니다.
5. 기타 시설
5.2.4 열람석의 구조 2 0 해당 사항 없음 1.6 45. 급식실 내 식탁 의자 일부를 제거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추가 의견
46. 지상 2층 남여 화장실 출입문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고, 동시에 시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47. 인증 교부 이후 인증 기간 내 사후 관리 진행됨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 또는 구조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증 기관에 적합 여부 확인하여 진행 바랍니다.
48. 인증 교부 후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겠다는 발주처 또는 사용처의 공문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