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gant Abstract Logo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Universal Design or Barrier-Free Design)은 모든 사람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가진 개인들이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개념은 일곱 가지 주요 원칙을 포함합니다.

Two Business Partners Traveling Together Outdoors

Find Out More

Elegant Abstract Log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경우),
  •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인증 신청자

  •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 본인증
  •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Newspaper Icon

최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Chart Graph Icon

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pie chart outline icon

일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BF예비인증 신청 절차

  1. 신청공문및 신청서
  2. 자체평가서
  3. 자체평가서 관령 도면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인증심사위원단 서류심사

답변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심의릐견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검토

인증서

발급

Monochrome Photo Of Building

BF본인증 신청 절차

  1. 신청공문및 신청서
  2. 자체평가서
  3. 자체평가서 관련 도면및 현장 사진 첨부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인증심사위원단 현장심사

답변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심의릐견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검토

인증서

발급

Monochrome Photo Of Building
Grayscale Photo of Curtain Wall Building

인증의 유효기간

본인증 유효기간 은 10년


예비인증유효기간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인증 수수료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원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고

10만㎡이상 ~ 200만㎡미만

200만㎡이상 ~ 300만㎡미만

300만㎡ 이상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원

구분

300㎡미만(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제4구간)

10,000㎡이상(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 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