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을 받기위한 인증기관의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요약 | BF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F인증의 ...

  • BF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F인증의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심사 단계(본인증, 예비인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F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

    BF인증 수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 공공 건축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건축물의 규모: 건축 면적, 층수 등에 따라 인증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인증 단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예비인증: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계획이 BF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 본인증: 건축물 준공 후, 실제로 BF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수료 예시

    수수료는 각 건물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인증 대행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주택, 소형 상업 건축물 등): 수백만 원대.
    • 대규모 건축물(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 수천만 원대.

    3. BF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BF인증 기관에 신청합니다.
    2. 예비인증 심사: 건축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BF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설계 보완: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한 후, 최종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4. 본인증 심사: 건축이 완료된 후, 실제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인증 발급: 본인증 심사에서 통과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4. BF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

    BF인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납부됩니다:

    1. 예비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 수수료를 납부.
    2.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

    5. 관련 기관

    BF인증과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BF인증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수수료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위: 만원]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지역 인증개별시설 인증비고
10만㎡이상 ~ 200만㎡미만200만㎡이상 ~ 300만㎡미만300만㎡ 이상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 [단위: 연면적, 원]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
비
인
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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