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차교행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경사 1/6이하)
2보도폭이 2.1m이하일 경우 턱낮춤 설치(턱낮춤 경사 1/18이하), 2.1m이상일 경우 고원식으로 설치
3납품도면이랑 시공도면이 같은지 확인해야함
4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518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보행로상의 횡경사는 1/40 이하으로 시공해야함
7경사로 부분의 회전구간은 1500이상
8보행로 폭은 최소 1200이상 (회전시 1400이상 - 경계석 내폭)
9파고라, 기둥 사이의 등 보행폭이 1200이하일 경우 진입방지 조치
10보도마감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집수정, 맨홀 등)
112cm이하의 턱 발생시 모따기 처리
12-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13진입로 부분의 경사로 1/18 이하로 시공 (손잡이설치)
14내부 경사로는 1/12이하(손잡이설치)
15횡경사 여부 확인 (횡경사는 1/50이하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16손잡이는 단차 150이하 또는 경사로 1/24이하의 경우 생략가능
17단차 750마다 1500x1500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18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19출입구 부근 석재마감시 잔다듬 이상의 거칠기 필요 (c.s.r 0.4이상, bpn 40이상)
20- 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21설치하되,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방풍실은 잔다듬으로 시공바람 버너구이도 안된다고 함
23-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4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25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26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27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28보행구간 덮개 구멍크기 2cm이하
29보행로 상의 모든 덮개는 단차없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