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체크리스트 가이드 ▶
Barrier Free Checklist

BF인증 평가항목 체크리스트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심사에서 평가하는 세부 항목을 범주별로 확인하세요.
현장 점검 시 빠짐없이 체크하여 인증 취득률을 높이세요.

1

접근로

1보차교행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경사 1/6이하)
2보도폭이 2.1m이하일 경우 턱낮춤 설치(턱낮춤 경사 1/18이하), 2.1m이상일 경우 고원식으로 설치
3납품도면이랑 시공도면이 같은지 확인해야함
4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518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보행로상의 횡경사는 1/40 이하으로 시공해야함
7경사로 부분의 회전구간은 1500이상
8보행로 폭은 최소 1200이상 (회전시 1400이상 - 경계석 내폭)
9파고라, 기둥 사이의 등 보행폭이 1200이하일 경우 진입방지 조치
10보도마감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집수정, 맨홀 등)
112cm이하의 턱 발생시 모따기 처리
12-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13진입로 부분의 경사로 1/18 이하로 시공 (손잡이설치)
14내부 경사로는 1/12이하(손잡이설치)
15횡경사 여부 확인 (횡경사는 1/50이하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16손잡이는 단차 150이하 또는 경사로 1/24이하의 경우 생략가능
17단차 750마다 1500x1500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18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19출입구 부근 석재마감시 잔다듬 이상의 거칠기 필요 (c.s.r 0.4이상, bpn 40이상)
20- 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21설치하되,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방풍실은 잔다듬으로 시공바람 버너구이도 안된다고 함
23-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4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25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26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27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28보행구간 덮개 구멍크기 2cm이하
29보행로 상의 모든 덮개는 단차없이 설치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보행로는 차도와 교차되지 않게 시공
2경사로 부분은 1/18이하로 하고 단차와 턱이 있는지 확인
3장애인 주차구역 높이를 조정하여 단차없이 진입가능하도록 함 (주차구역 기울기 1/50이하)
4-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옥상주차장에서 계단실로 가는 구간은 턱이 있으면 안됨
6-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장애인 주차는 건축면적에 맞게 설치
9지역의 주차장 조례법 확인
10길이 5000, 가로3300 (안전통로 1000, 주차구역 2300) 중심선기준
11주차구역 바닥은 청색처리하고 주차구역 선은 흰색처리
12주차구역 선은 150두께로 설치
13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14통로폭 1200이상 확보, 회전시 1400확보, 경사로전후면 1500확보 (경계석 내폭)
15보행안전통로 또한 차량교행 불가 (횡단보도 설치 불가)
16유도표지판 (차량 진입구부터 유도설치)
17안내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전면에 설치 - 벽부형 권장)
18안내표지판 설치높이 안내판 하부가 5m
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3

주 출입구

1경사로 및 계단 제거후 자연구배(1/50이하)로 진입권장
2경사로 1/18 이하 설치시 손잡이 설치 850높이 충족
3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건물의 용도와 동명이 적힌 점자표지판 설치
4자동문, 여닫이문 설치
5회전문 설치불가
6-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8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9-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유효폭 신기준 900 이상
11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122Cm 이하의 단차는 모따기처리
131200 이상 확보
14연속 2개의 방풍실문은 2개의 문을 안쪽으로 열었을때 남은 공간 1200
15방풍실 크기가 3000이하일 경우 방풍실내측 점자블록 제거가능
16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시(방풍실 내측) 외부로만 열리도록 고정대 설치
17손잡이 높이 850
18베란다, 계단, 기타 난간은 수평살 시공시 추락의 위험으로 수직 살대로 150mm 이하로 시공요청함
19원형손잡이 설치불가
20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1줄입구 문 에서 300뛰워 설치확인 (문틀이 아님)
22문을 열었을때 폭만큼 점형블럭 설치 확인
23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4

일반 출입문

1문을 열었을때 유효폭 800이상 확보 (신기준 900)
2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3문을 90도로 열었을때 문끝에서 최소 1200공간 확보
4추후 인테리어 가구 배치시 출입문 손잡이 방향 날개벽 600 이상확보
5인터폰이나 호출벨은 1200높이에 설치
6손잡이는 레버형, 막대형으로 850높이에 설치 (원형 손잡이 설치 불가)
7점자표지판은 바닦에서 1500높이에 부착확인 (손잡이 측면)
8출입문 손잡이 옆 날개벽(활동공간) 600이상 확보
9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5

복도

1모든 복도의 폭이 제일 좁은 곳 기준
2복도, 보행로의 회전반경은 1400mm 이상 확보해야한( 꺽이는부분)
3복도에 있는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경우 열린 문 끝에서 복도면까지의 폭이 1200mm 이상 나와야됨 아니면 출입문을 안으로만 열리게 조정)
4-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내부 경사로는 최소 1/12 이하로 설치
7모든 복도에 단차는 허용 안됨 단 2cm 이하는 모따기 인정
8경사로 설치시 전후면 1500x1500 수평공간 확보
9미끄럽지 않은 제질 사용 확인 (물갈기 안됨)
10미끄럼 지수 c.s.r 0.4이상, bpn 40이상
11모든 복도의 돌출부는 10Cm 이하 확인 (독립기둥 하부 400폭 이질/이색처리)
12돌출 명판 설치시 2100 이상 높이 설치 확인
13소화기는 매립형으로 설치
14연속손잡이는 장애인 , 노유자 시설에만 설치
15손잡이와 동일 32~38 굵기, 높이 850 확인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없음)
16-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우측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이하 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름은 우측 그림과 같이3.2센티미터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계단

1모든 계단 유효폭 1200이상 확인 (손잡이 내측)
2유아시설의 경우 650높이에 손잡이 추가설치 (2단 손잡이 설치)
3챌면 (높이)은 180이하 확인 디딤판은 280이하 계단코는 30이하로 설치확인
4각 단의 챌면 (높이)는 균등하게 되었는지 확인
5계단코는 논슬립재(이색) 또는 홈파기로 시공 확인
6홈파기시 홈에 금강사처리하여 시인성 확보
7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8방풍실 바닥은 잔다듬만 가능함.
9계단실 혼드마감은 줄눈 처리하고 시인성확보 바람
10손잡이와 손잡이의 유효폭은 1200이상 확보 안되면 벽부손잡이 설치안됨
11손잡이의 높이는 800~900높이 확인. 계단의 각층은 300 돌출손잡이 설치
12점자 안내 스티커는 올라감, 내려감, 목적지층, 주요실 (한글병행)표기
13점자 안내 스티커는 수평구간에만 부착 중간 참 부분에는 설치 안함
14모든 참부분에 300뛰워서 점형블럭 설치 확인
15기본 설치 장수는 4장으로 계단 폭만큼 설치
16중간참이 2000 이하이면 점형설치 안함
7

경사로

1최소 1200이상 (손잡이 내측)
2경사로는 층간 이동시 사용되는 경사로가 있을 경우 평가 (층간 경사로임)
3최소 1/12이하로 설치 됬는지 확인
4횡경사 있으면 안됨
5-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9경사로의 끝부분과 굴절부분및 참 에는 1500*1500 활동공간 확보 확인.
10직선구간의 경사로 참은 경사로 폭을 기준으로 함
11높이 750마다 수평참 확보 (1500x1500)
1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3손잡이의 굴기 32~38 확인 설치 높이는 800~900확인
14이단 손잡이는 650 높이에 추가설치 확인 (유아시설에 해당)
8

승강기

1승강기의 통과 유효폭은 신기준 900이상 확보
2승강기의 문 틈은 3Cm 이하 확인
3무대 양개 출입문의경우 문의 두께가 뚜꺼워 한쪽문을 열었을때 유효폭이 900mm 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4내부 유효 바닥면적은 최소 1600*1350 이상 확보 확인
5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6장애인 겸용 15인승 이상설치
7조작반의 설치높이는 800~1200 설치.
8조작버튼은 양각형으로 점자표기된 제품사용
9내부 조작반 버튼크기 2Cm 이상크기로 양각
10850 높이 로 설치 하고 벽면에서 400이상 이격하여 설치
11내부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12내부조작반 세로 버튼 2cm 이상 1500이상 높이 설치
13가로조작반은 손잡이 800설치하고 가로 조작반은 850 내외로 설치
14음성안내 볼륨크기 확인
15800~900 높이에 지름 32~38cm, 벽과의 이격거리 5cm
16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17원형바 손잡이 설치 (막대형바 설치불가)
18승강기 앞 조작반 아래 300 이격하여 점자 블록 설치 확인
9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1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
2장애인 화장실 내부 유아용거치대 설치 (남녀 각각설치)
3일반화장실의 1500 높이에 안내표지판과 점자블럭 설치 (손잡이 측면)
4장애인화장실은 안내 표지판만 설치하고 점형블럭은 설치 안함
5돌출 안내판은 바닥에서 2100높이 이상에 설치
10

화장실의 접근

12Cm 이하의 단차
2물넘침으로 인한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
3물이 뭍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논슬립 자기질 타일 사용)
4출입구 유효폭 900이상 확보 (진입통로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11

대변기

1큐비클 화장실 설치시 날개벽은 최소 400이상 설치
2내부 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3색상으로 사용여부 확인할수있는지 확인
4잠금장치 설치
5자동문 버튼은 중심높이 850에 벽에서 500이격하여 설치
6유효 바닫면적 1600*2000이상 확보
7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750이상
8대변기 전면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큐비클 진입시 큐비클 문 전후로 1400x1400회전공간 확보)
9좌변기로설치 하고 바닥으로부터 400~450높이 설치 확인
10최소 바닥면적 1600*2000 이상 최우수 2000*210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00*1400 확보
11양옆 수평손잡이 높이 650위치 간격 700으로 변기를 중십으로 설치 (350,350)
12수직 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900이상 확보
13손잡이의 두께는 32~38 확인.
14수직 수평 손잡이는 대변기 뒷벽에서 300이격하여 설치
15물내림장치는 광감지식 센서 + 누름버튼 설치
16신기준으로 비상벨 설치 (하부에서 작동 가능한 제품)
17광감지식 센서 연동형 벽누름 버튼 설치
18광감지식 센서 높이는 860 설치 (덮개 오픈시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19비상벨은 상하 2개설치 상부 휴지걸이옆 600~900 설치 하부는 200내외 대변기코에서 400이격 설치
12

소변기

1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600으로 수직손잡이의 높이 1100~1200
2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0 두께는 32~38
3손잡이 설치시 측면 벽으로부터 150이상 이격하여 설치
13

세면대

1단독형 세면대는 양쪽 손잡이 설치 높이 850 (상하회전형 설치)
2손잡이 설치시 측면 벽으로부터 150이상 이격하여 설치
3손잡이 간격은 700 (350,350)
4거울의 최소 600x900으로 설치 하단 높이는 900
5비누각이나 기타 구조물로 900기준에 안맞는 경우가 많음
6스텐드현 세면대는 상부 물받이로 인해 거울높이를 감안해서 주문 설치
7거울 형태는 경사없는 일반 벽부형 거울로 설치
8세면대 상판 높이는 850으로 손잡이 상부 높이랑 수평되게 설치
9냉온수 점자표시는 모든 수도꼭지 레버에 부착
10누름버튼식이나 레버형으로 (돌리는 방식은 안됨)
14

욕실

1욕조의 높이 400~450확인
2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으로 설치
3비상벨은 욕조로부터 손이 닫을수 있는곳에 설치 확인
15

샤워실 및 탈의실

1바닦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2탈의실 바닥은 온돌로 인하여 턱이 생길수 있음 설계때 턱 제거해야함
3샤워실 장애인의자앞 전면유효거리 1200이상 확보(칸막이 기타 제거)
4샤워실의구배는1/30이하로
5형태는 레버형으로 설치 하고 샤워용 접이식의자 400~450 높이에설치
6탈의실 수납높이는 400~1200으로 하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수있게 오픈
7샤워실 L자손잡이 ,의자 설치 확인
16

안내설비

1촉지도식 안내판은 바닦면으로 부터 1000~1500 범위안에 설치 (중심높이)
2촉지도 단체표준 확인
3도면은 진입방향이 전면으로 오도록 표기
4출입구 오른쪽에 벽부 부착형으로 도면 방향도 일치하게 설치
5점자블록은 매립형으로 설치
6점자블록은 시작점에 5장 설치 (진입방향으로 설치)
7선형블록은 경계로부터 600이상 이격, 점형블록은 장애물로부터 300이격설치
8점자블럭의 설치와 선형블럭의 연속 설치 확인
9굴절부분의 밖같쪽 이 15도 이하는 선형으로 이상이면 점형블럭 4장설치학인
10촉지도 안내판은 중심선이 1000~1200범위안에 설치하고 큰것 같은경우 중심이 1000~1500 범위인정
11승강기,화장실,주차장,경사로,에스컬레이터,계단,접수대,주요실 등에 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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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피난시설

1신기준으로 유도등은 점멸, 음성출력 등이 부착된 제품 사용
18

객실 및 침실

1숙박시설은 0.5%이상 설치
2실명 점자판은 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3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4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5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6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7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8 객실은 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9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10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이상 확보 확인
11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mm 이상 내폭 확보 확인
12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1400mm 확보
13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확보
14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15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16바닥 마감은 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17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18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19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mm 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20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21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22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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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및 연람석

1전체 관람석 및 연람석의 최소 1%이상 장애인용으로 설치 확인
2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3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4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5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6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7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8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9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10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11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12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13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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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 및 안내 데스크

1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곳에 설치 단차없이 시고 한내 표지판 부착
2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3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4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5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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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판매기 윰료대

1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2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3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4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5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6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7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8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9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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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설치

1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2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3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4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5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6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7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8노유자시설 또는 어린이집 경노당등 은 각 층별 비상대피로(외부베란다) 의무설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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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게시설

1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2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3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4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5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6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7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8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9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10기저기교환대 상부는 820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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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용품

1당직실 설계신 내부 온돌로 인한 단차 허용안됨 단차 제거해야함
2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점자안내책자,8배확대경,보청기,휠체어등등 비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