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7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르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없음
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