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르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없음

본인증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