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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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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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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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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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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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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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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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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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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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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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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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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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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