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설비

평가범주

6.1

비치용품

평가항목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비치용품 리스트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