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6

임산부 휴게시설

평가항목

5.6.2

내부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일  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등 세부치수기입)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