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5

피난구 설치

평가항목

5.5.2

피난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구의 구조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 시설의 구조

구분

피난 시설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3.0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1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