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5

피난구 설치

평가항목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구분

피난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1.0

우  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0.8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

구분

피난구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1.0

우  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0.8

 

•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구분

피난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1.0

우  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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