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음료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