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우 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