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우 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