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5.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1.6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