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열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2.0

우 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열람석 상세도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