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2.0
우 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열람석 상세도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