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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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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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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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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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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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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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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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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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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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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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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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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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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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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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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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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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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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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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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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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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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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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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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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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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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