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구분

관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1.6

일 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1.4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무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2.0

우  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1.6

일  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