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2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3.0

우 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2.4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람석 좌석배치 계획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