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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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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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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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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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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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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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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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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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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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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