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4.0
우 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3.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