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4.0

우 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3.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