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화장실)
평가항목
5.1.9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객실 화장실 입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