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2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5.0

우 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

-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

- 1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