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2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5.0
우 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
-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
- 1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