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2

초인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2.0

우 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