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2
초인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2.0
우 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