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1

설치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2.0

우 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