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1
설치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2.0
우 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