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0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
우 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2.4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