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0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

우 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2.4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