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5.0

우 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