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5.0
우 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