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2.4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포함)

- 각종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