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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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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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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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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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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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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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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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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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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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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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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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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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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