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계획 포함)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음성안내 장치 등 각종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