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2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3.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2.4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 장애인‧노인‧임산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