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1

안내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