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3.7.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3.0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