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3.7.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3.0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