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2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 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