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2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 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