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 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