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 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